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폭우 피해를 본 호남에 대해 ‘홍어 새끼’와 ‘뼈 해장국’ 등 모욕한 누리꾼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일베 사이트의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기사에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B씨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광주 추모관의 침수 사진을 올리고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 이라는 글을 달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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