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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배우 출신 여수 김치업체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檢송치
광주식약청·여수시 “해썹 기준 미달됐음에도 김치 판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에서 김치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여배우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재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29일 여수시와 광주지방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모 김치식품류 제조업체 대표인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은 후 재인증을 거쳐 김치를 판매해야 함에도 이런 식품위생 제조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김치를 유통한 혐의다.

해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업체의 해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해당 업체 소재지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여수시 사법경찰은 약 2개월 간 해당 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위반사실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최근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해썹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이다.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 관리기준에 미달돼 재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치를 판매한 혐의”라며 “위법 부분은 적법절차대로 행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치업체 대표 A씨는 1990년대 초반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주말연속극에서 막내딸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00년 들어서는 갓 김치를 주력상품으로 김치 사업을 벌여 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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