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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부검… ‘다발성 장기 손상’
수도권에서 개별 장례 절차
콘크리트 떨어져 일시 작업중단
광주 사고 6일째 수색[소방청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희생자 A씨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16일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자 6명 중 처음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를 부검한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건물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흙더미에 깔려 있다 사고 31만에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해 이날 오전 유족에게 고인의 시신을 인계했다. 유족들은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연장소장을 건축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부검 소견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안전 조치와 수색이 우선이라 현장 근무자 소환 등을 미루고 있지만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내시경, 드론, 중장비 등을 동원해 실종자 5명을 찾기위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오후 한때 무너진 건물 고층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져 작업이 중단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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