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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어린 공무원 집으로 유인한 50대 강간미수 징역2년
재판부 “피해자 정신 고통 상당, 죄질 나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30살이나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뒤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함께 주말 TV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시도했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B씨를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신고를 망설이다, 범행 수개월 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범행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일관성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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