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만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을 임명한 데 대해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다.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 이유를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불과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여권 측 신규 이사 6명만 신임이사로 임명하고 야권 측 이사 임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임명된 신규 이사 6명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다
이에 따라 방문진 야권 이사들이 상임위원 5명 체제가 아닌 2명 체제의 방통위의 이사 임명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w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