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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도 징역 5년인데…싱가포르, 日 성폭행범 징역 17년, 태형 20대
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부담이 있는 데다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형을 받는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길이 1.5m, 두께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하며,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수형자들은 언제 형이 집행될 지 몰라 불안에 떤다고 한다.

형 집행 전에는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단을 거친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먀약·성범죄·사기 등 강력범죄에 있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같은 범죄에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인 척 속여 초등생을 강간하고 성병을 옮긴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6살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20대 코치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 12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개를 제작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선고된 형량도 13년에 불과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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