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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부인해온던 순천시의원 9900만원 뇌물 받아
검찰, 구속 기소…태양광업자 2명 뇌물 공여 약속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0일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순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 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 2명에게 돈을 요구해 99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인·허가 행정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태양광 업자 2명에게도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 활동해 온 A의원은 또한 지역구에서 시공 중인 모 건설업체한테 "아파트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공사 현장 관리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A 의원은 경찰 내사 단계부터 시종일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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