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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구 지역 주상복합상가 투자 '주의보' 발령…'계약해지 요구' 법정 소송 중
상인들 "분양 당시 시행사 약속 미이행"주장 VS 시행사 "앵커시설 유치 등 약속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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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 말린 대구 중구에 위치한 '힐스에비뉴 도원' 주상복합상가 모습.[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힐스에비뉴 도원' 상가를 분양받은 일부 상인 등에 따르면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분양 당시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시행사가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 문제점 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상인들은 분양 당시 분양 대행사 측이 사업설명회 및 홍보물을 통해 유명 임대 전문업체와 협업해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5%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영세 업체와 협업해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분양계약 당시 1150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수에 비해 상가점포수가 200여개가 넘어 과다해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분양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속한 대형마트 입점 등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완공된 집합 건물의 하자(점포 내 기둥 존재) 등에 따른 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결과적으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 분양자 A씨는 "분양 대행사는 분양 계약 당시 상가내 기둥의 존재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점포내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시행사 측에 상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잔금을 치를 수 없는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전 재산을 투자했다. 인생 자체가 부정 당하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수 분양자 B씨는 "상가 A·B라인을 제외하고 C라인은 공조시설자체가 없어 업종 제한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수 분양자들이나 잔금을 치른 수 분양자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가 입주 전까지 공실이 없도록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 분양자들은 이 상가로 인해 신용 연체자로 등록이 돼 어떤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지상 2층에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 운영 중이며 대형 마트도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상인들이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집합 건물의 하자 등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따라서 이번 유명 주상복합상가 분양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구 중구 도원동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로 아파트 89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가구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 아파트 상가(220개)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약 2만6749㎡ 규모의 스트리트형으로 형성돼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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