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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침밥 준비 안해?”…직원 해고 사유에 SNS ‘발칵’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직장 상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발생하자 이 여직원은 복직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교육 관련 업체에 근무하던 신입 사원 루는 직장 상사인 리우라는 여성이 매일 아침 식사용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와 삶은 달걀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또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항상 책상 주변에 준비돼있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루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마 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루는 분개했고 자신의 사연을 SNS에 올렸다. 리우에게 배상을 요구하며 “무력감과 불합리함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짜 비서처럼 대했다. 이는 비윤리적이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권한 남용과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상사인 리우를 해고하고 루를 즉시 복직시켰다.

인사 책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루의 해고는 전적으로 리우의 결정이며 회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루에 대한 배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인사부서가 처음엔 상사의 편을 들어 해고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한 채용 관련 회사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일반적인 형태에는 불합리한 작업을 완료하도록 강요받는 것, 언어 폭력을 견디는 것, 성희롱 등이 있었다.

또한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직을 선택했고, 6%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문제를 드러냈다.

SCMP는 중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처벌 사례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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