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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 필요”
16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위한 토론회’
이 부회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 중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어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노동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해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또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벌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슈는 정당성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사례를 들며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근무시간 내, 기업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및 직무전념의무에 저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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