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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초기 적자 운운 소송했다면 삼성 없었을 것”
경제단체 “무분별 규제 입법 금지”
주주 소송·행동주의펀드 등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국내 경제단체 8곳이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8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의 상근부회장들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에서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개정안 24건 중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기업 규제강화 법안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들었다.

경제8단체는 “대다수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2003년 소버린이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하고, 경영진 퇴진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한 이후 1조원의 차익을 얻고 철수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행동주의 펀드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9.6배 급증했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에 없거나 극소수 국가만 시행하는 규제가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과감한 경영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 기업들이 AI를 바탕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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