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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25억 규모 사업입찰’ 당락 가른 HUG 직원 징계…“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실, 내부 감사 보고서 분석
갑질·불공정행위 지적에 감사 착수…심사 담당직원 ‘경징계’
배우자 식당서 ‘법카 결제’도 경징계…“혈세로 사익 추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5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 입찰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력 업체가 탈락해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HUG 직원과 동료들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125억원 상당의 IT 관련사업 입찰 심사를 둘러싼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 담당 간부 A씨와 팀장 B씨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와 관련해 지난 3월 징계를 내렸다.

두 사람은 해당 사업 입찰 심사에 참여한 C업체를 상대로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와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시민단체 신고 등 지적이 제기되며 내부 감사에 올랐다. C업체는 외부평가에서 최종 입찰을 따낸 D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HUG 내부평가에서 최저점을 비롯한 낮은 점수를 받고 2.1857점차로 탈락했다.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심사가 이뤄지기 3일 전 C업체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D업체)는 와 가지고 엄청 조사를 했다. 내가 그래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느냐”, “너무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HUG는 “입찰 관련 불공정 행위 등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및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사업자 선정기간 중 입찰 업체에 먼저 연락해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고’ 조치를 내렸다.

B씨는 내부평가에서 C업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HUG는 “질의응답 또는 종료 후 퇴장 과정에서 B씨의 발언은 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A씨와 B씨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수위다.

김 의원은 “입찰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허술한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부직원의 평가 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평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직원과 동료도 내부 징계를 받았다. HUG가 의원실에 제출한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혁신기획처 간부 E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장소로 정하고, 팀 법인카드로 45만원 상당의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져 2023년 9월 계고 조치를 받았다. E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임을 알고도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급 인사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HUG는 결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부서 2곳에서도 해당 식당을 찾았고, 2020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약 16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문제점을)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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