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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의 한 시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 손님의 방에 몰래 침임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 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A 씨가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달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준유사강간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나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삽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의장을 지낸 시의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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