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서 '관리를 못한 회사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주식회사(현지법인)가 전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금호타이어에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금호타이어에서 송금 업무를 담당하며 56차례에 걸쳐 달러 176만여달러(당시 환율 기준 22억여원)를 거래처와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횡령했다. 이 일로 지난 8월 징역 2년의 처벌을 확정받기도 했다.
회사 측은 A 씨가 변제한 157만여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회사 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인 회사 측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A 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돼 부당하다"며 "회사 책임을 물어 횡령 범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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