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담배는 집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B(40) 씨가 담장 건너편에서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이에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 집으로 건너갔다.
B 씨는 A 씨의 양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몸싸움은 10분 가량 이어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렸다.
A 씨는 B 씨의 저항을 못이기자 그대로 달아났다.
21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B 씨를 향해 A 씨는 4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