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6조 규정 ‘호별방문’ 혐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금지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서 여주시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2 이태규’라고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현)국회의원 이태규 2’라고 기재한 명함을 돌리며 여주시청 소속 환경과, 문화예술과, 시민소통담당관실 등 사무실 6곳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주시청에 인사를 한다는 취지였을 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또한 방문한 장소 중 ‘시민소통담당관실’과 ‘기자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여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누구보다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실 등 일부 사무실 방문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민소통담당관실과 기자실의 출입구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민원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부정선거 위험 등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범행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며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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