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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호스트' 문다혜 영등포 오피스텔 의혹에 구청 "증거나오면 고발"
다혜씨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 단독 매입
공유숙소 활용 의혹…오피스텔은 공유 숙박업 등록 불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숙박 업소로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실태 조사에 나선다.

현행법 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22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실태 조사를 벌여 관련 증거가 나오면 다혜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문 씨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원래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등록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숙박업 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도 내야한다.

공정위생법 상 무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혜씨는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단독명의로 매입했다.

문다혜씨가 소유한 제주 한림읍 주택. [연합]

앞서 다혜씨가 소유한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 주택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다혜씨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서부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 와 있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고발인의 수사 요청에 대해 지난 18일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 답변했다. 이어 "만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장 또는 고발장 형태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고발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라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휘부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례령'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해 엄중히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업은 2022년 수입금액이 223억원으로 2020년(21억원)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해외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무신고한 사업자를 적발한 건은 전체 불법 공유 숙박 사례 건의 6.4%에 불과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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