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호텔·헬스장 등 ‘노타투존’ 속속 등장
“타인에게 위협적” vs “개인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명에 이르는 등 타투(문신)가 널리 퍼진 가운데,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을 두고 찬, 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 위협적”이라며 노타투존에 찬성인 입장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인스타그램 캡처] |
최근 주요 5성급 호텔들이 잇따라 노타투존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안내 규정에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의 경우 ‘15㎝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문신이 가려지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일반 헬스장에도 ‘노타투존’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튜브채널 ‘잠백이’에는 강남의 한 헬스장 리뷰가 올라왔다. 이 헬스장에는 입장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다.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있다면 긴팔·긴바지 운동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 추산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합] |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관련 정책을 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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