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2주째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난감함을 표했다. 다만 검찰은 조만간 요청한 자료 중 송부할 범위를 정해 공수처에 김 여사 불기소 관련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 7일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검찰 측 회신이 오지 않아 불기소 이유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요청 받은 것은 사실이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적으로 공수처가 요청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조만간 송부 범위를 정해 자료를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는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이외에 더 있지만,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회신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공수처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회신여부를 정한 후 어느 범위까지 회신하는 게 적절한 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비로소 명품백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송부한 자료범위에 대해 공수처가 또다시 난감함을 표할 수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및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여사와 최 목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는 물론, 검찰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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