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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연금도 나누자…분할연금 신청 8.3만명, 10년새 7배↑
상반기 지급액 1228억원…지난해 절반 이미 웃돌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상반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3000여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지급 총액은 약 122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2647명, 지급 총액은 1228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만4829명, 2017년 2만5572명, 2020년 4만3229명, 2022년 6만8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엔 7만6655명으로 처음 7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8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6.9배 수준이다.

분할연금 지급 총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280억1100만원에서 2020년 977억2200만원, 2022년 1716억1700만원, 지난해 2155억3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지급 총액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웃돌아 10년 전의 약 10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 소득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미애 의원실 제공]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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