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프로 배구 선수가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전직 남자 프로배구 선수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신장이 2m에 육박하는 A씨는 지난해 말 배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B군을 손바닥과 주먹, 발 등으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20일에는 새벽에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 머리를 지면에 대고 엎드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동작을 강요하기도 했다.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식비 변상을 이유로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참한 폭행과 협박 속에서 미성년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 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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