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진술 엇갈려…CCTV 없어 혐의입증 쟁점 전망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의혹 관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3개월여만이다. 의사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대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선 A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차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실제 낙태 수술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고, 수술이 진행된 수도권 소재 병원도 특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지난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병원장 B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및 의료 보조인들에겐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다른 병원 소속인 C씨는 자신이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병원에 대한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알선한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의 지인은 이들이 올린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A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줬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데도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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