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유튜브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 휘문고 교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휘문고를 감사했고, 지난 7월 농구부를 파행 운영한 사실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A 씨)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근로 계약 없이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지시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 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휘문고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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