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가 대변을 보게 놔두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모습(왼쪽),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웃통을 벗고 제주 거리를 활보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웃통을 벗고 문신이 가득한 상반신을 노출한 채 활보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올들어 제주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나 늘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단연코 많았다.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여러 차례 포착돼 빈축을 샀다.
이달 초에는 전신에 '조폭 문신'을 새긴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제주 야시장을 활보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를 길거리에 대변을 보도록 방치한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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