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모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리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4시 4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15회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물을 달라는 요구를 조씨가 거절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포로 불법체류자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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