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 받은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 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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