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해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필수의료 유지 수당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참여 병원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의 1차 참여 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돼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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