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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뚜껑 훔쳐 달아나던 80대, 현장소장 막아서자 차로 들이받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사장에서 맨홀 뚜껑 등 30만원 어치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려 한 80대가 이를 막아 선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맨홀 뚜껑과 철근 등의 건설자재 30만 원 어치를 훔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했다.

당시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현장소장이 이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소장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목과 허리,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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