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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위기’ 맞은 임현택 의협 회장…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대의원 103명, 회장 불신임 위한 임시총회 요청
의협 구성원“임 회장, 막말로 의사 명예훼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의협 대의원들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다. 사진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의협 대의원들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다.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24일 본인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안건은 임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넘어선 숫자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불신임 동의서 취합 시 발표한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는 정신장애 환자 비하 발언을 했다가 의료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의원회는 지난 8월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키며 집행부에 의료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지만,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중인 데다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욱 구체화돼 몇몇은 실행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막아낸 간호법이 이번 집행부 때에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대의원들을 향해서는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며 “하루빨리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임 회장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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