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바다로 안 던졌다” 부인…징역 1년
남자친구가 바다에 던져 척추가 골절된 여성의 피해 모습. [JTBC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인 B씨와 B씨의 지인,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고, 당시 A씨를 제외한 세 명이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B씨는 “누가 더 여자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를 하자”며 A씨를 높게 들어 바다로 던졌다.
A씨가 떨어진 위치는 바닷물이 겨우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차는 수심이 얕은 곳이었다고 한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했다. B씨에게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지금 간다’면서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선 잠수(연락두절)를 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못한 A씨의 동생이 B씨의 어머니를 찾아가자, 어머니는 “놀다가 다쳤다면서 왜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결국 B씨를 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B씨는 “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 B씨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하지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친구가 책임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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