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치상 혐의 입증 못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한 치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한의원은 지난 5일 문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힌 택시기사가 두 차례 치료받은 곳이다.

당초 경찰이 확보하려던 자료 목록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도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단서 확보에 실패해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문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123@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