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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는 가입 불가’ 스포츠센터 규정은 “차별”
국가인권위 판단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헬스장과 골프장, 수영장을 갖춘 종합 스포츠센터가 65세를 넘긴 사람의 회원 가입을 거절한 것에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1956년생)는 올해 1월 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고 12개월짜리 단기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했으나, 센터 측으로부터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그 전까지는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 하지만 단기회원 가입이 거절당하자 ‘나이를 이유로 한 가입 거절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인 스포츠센터 대표는 고령 회원들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잦아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회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입신청 과정에서 나이를 비롯한 회원 가입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니 해당 스포츠센터는 회칙에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적시했다. 또 진정인 A씨가 가입하려던 ‘단기회원’ 입회조건에도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명시하며 센터가 개별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센터는 그러면서도 일일 이용자에 대해서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권을 발급했다. 또 만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가입 기간 중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건을 검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란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센터가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정책으로 봤다. 더불어 이 센터에서 최근 고령 회원이 당한 유미의한 안전사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일률적 이용 제한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센터의 대표에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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