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혐의’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중앙지검 송치
본사 압수수색 당시 자료 바꾸는 등 증거물 숨긴 혐의
본사 압수수색 당시 자료 바꾸는 등 증거물 숨긴 혐의
명예훼손,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된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의사·의대생 중심으로 이뤄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과 직원 등 관계자 2명이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행동지침글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글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직원 2명이 관련 자료를 변경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