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와 박 씨는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들은 지난 5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총 8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약 3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가운데는 일본 AV 배우도 있었다. AV 배우의 경우 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저 현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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