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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잘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주범 10년, 공범 4년 징역형 선고
“익명성에 숨어 법·도덕 무시 경종 울려야”
서울대 딥페이크 주번 박모(40)씨.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 동문의 여성들을 음란 영상·사진에 합성해 2000여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40)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영상물이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 강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반면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측은 허위 영상물 배포에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를 반복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주범 박모 씨의 상습성이 인정돼 검찰이 구형한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3년 6개월, 허위 영상물은 2000여건으로 피해자들도 다수”라며 “대부분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영상물을 유출했다. 상습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험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 씨는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쓰거나 읽는 것에 문제가 없고 정신이 와해된 상태도 아니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성문도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집단적·변태적으로 표출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주변 지인이 올린 일상적인 사진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일상적인 졸업 사진, 여행 사진, 만삭 사진, 가족 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해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했다.

또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사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합성물을 제작한 점도 엄벌 이유로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허위 음란물은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라도 실제 사생활 사진이 유출된 것과 같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씨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려던게 아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전송해 조롱하는 등 피해자가 정말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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