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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소기업 직장인·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직종 무관 월 5000원 내면 가입…온라인 교육·법률상담 진행

[직장갑질119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조 없는 소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회사에 다니지 않는 구직자 등 직종과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가 설립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기반으로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노조 가입률이 13.1%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에 다니거나 프리랜서인 직장인은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노조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고 업계가 좁은 탓에 문제 제기조차 힘든 업종들이 많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노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가입원서와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면 누구나 익명으로 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노조에서는 노동상담·교육 등이 이뤄지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정보, 법률정보 등의 콘텐츠가 공유된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대면 상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이어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한국어 교원, 병의원에서 일하는 간호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강사, 트레이너 등 100여명의 직장인이 온라인노조에 가입했다.

온라인노조는 업종별 직장인이 30명 이상 모일 경우 업종별 지부도 만들 계획이다.

또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반말 금지',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 의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온라인노조는 직종별 전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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