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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저해지 해지율, 예외모형 선택하는 우(愚) 범하지 말라” 경고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원칙모형) 이외의 예외모형을 선택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보험업 최고책임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라며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율이 낮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꿔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예외를 두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예외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 처리 시 손해를 덜 보게 돼 예외 모형을 검토하는 보험사가 여럿 있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및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시에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검사대상 회사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2025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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