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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의심 받은 중국 도자기 수집가 8년 만에 무죄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중국 고미술품 수집가가 보관 중인 중국 도자기. [kbc 화면]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로써 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원심은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 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임차료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을 10억원에 고흥군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기도 했으며 이후 진위 논란이 일자 잔금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논란 이후 이뤄진 감정에 A씨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A씨의 속임이 있었더라도 고흥군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손된 도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 뜨렸다.

사기 혐의를 벗은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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