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입법 속도내는 민주…경영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
민주 당론 채택 상법 개정안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의무 강화 골자
오기형 “문구 정리중…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 가능성 크다”
경제단체들 “심각 우려…소송 남발 초래, 해외투기자본 공격수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에 대한 의무 외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며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 논의 과정에서) 382조의3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에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부분에서,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배임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건데 혹시라도 특별한 주주들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명문화 외에 전자 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담겨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상법 개정안을 바로 당론 채택한 것이 급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놓고 완벽한 법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 위해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