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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 X 사업, 또 불시착
F-35A·F-15SE·유로파이터, 정부 제시 8조3000억 내 입찰 업체 없어 다시 원점으로…‘차기전투기’ 이륙은 언제쯤
차기 전투기(F-X)사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다. 정부와 군당국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한 F-4, F-5 전투기를 2017년부터 대체하기 위해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첨단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 차기 전투기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7월이 된 현재까지도 가격입찰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이륙단계부터 삐걱삐걱=3차 F-X사업은 첫 출발부터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1월 설명회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말 최종 기종을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임기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차기 정부 몫으로 떠넘겼다. 조급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들은 총사업비 규모나 업체 간 치열한 경쟁구도 등을 볼 때 올해 상반기 중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입을 모은다.

F-X사업에 뛰어든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 모두 총사업비 8조3000억원 내 입찰가격을 써내지 못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8일 “한국이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가격인하 경쟁이 안 이뤄졌다”며 “오히려 3개 업체가 담합하듯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가격입찰이 무산되자 분할매수나 예산증액 등 사업방식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지 관련법규상 사업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전투기 전력화는 목표로 했던 2017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논란의 중심은 록히드마틴사의 F-35A=3차 F-X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는 F-35가 자리하고 있다. F-35는 생산단가 때문에 8조3000억원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F-15SE와 유로파이터가 상업구매 방식으로 확정가를 제시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F-35A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돼 미 공군성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F-35A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면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돼 8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가 돼버릴 수도 있다.

F-35A에 적용되는 FMS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F-15K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품 납품 지연 등 미국의 배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MS의 불합리한 구매계약 때문에 미국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기종 선정돼도 후유증 불가피할 듯=더 큰 문제는 이런 난항을 모두 극복하고 최종 기종을 선정한다고 해도 탈락된 기종과의 비교 등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군이 가장 선호하는 F-35A의 경우 경쟁 기종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스텔스 기능에다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개발진행 중이라는 점과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비용이 치솟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F-15SE는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5K와 호환성이 탁월하고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서류상 전투기’인데다 아무래도 차기 전투기로서는 성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2012년 6월 알래스카에서 진행됐던 F-22와의 모의공중전에서 승리할 정도로 우수한 공대공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유럽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3차 F-X사업의 핵심요소로 삼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맹점이다.

군사전문가는 “사실상 3개 경쟁 기종이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며 “정부가 명확한 선정배경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종 기종 선정 뒤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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