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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7100건”
국방부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
前 사이버사령관 등 21명 사법처리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모두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치댓글을 주도한 이모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관련서류, IP주소 삭제 또는 변경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요원들은 이 전 단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총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전체의 0.9%인 7100여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100여건보다 5000여건 늘어난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와 함께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다만 그동안 제기돼온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의 작전임무 수행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인 점증하는 북한군과 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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