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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T-50 기술력 자랑하더니 기술료 수십억원 눈뜨고 날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ㆍ사용을 허가하고, 해당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난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술료를 방산물자의 순조달가격(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적용 가격에서 재료 수입 비용과 수출 판매비 등을 공제한 가격)의 2%로 규정하고 방산물자 수출 납품 후 1개월 이내 징수토록 하고 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이 성사될 당시 정부는 “이번 수출로 6억5000만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1억7000만 달러의 부가가치, 그리고 7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국 항공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받아야 할 기술료를 제대로 걷지 않으면서 이같은 기술력을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창출하는데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T-50을 개발하는데 든 비용은 2조 2000억원 대로 알려져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재투자할 재정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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