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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헬기 수출 제고 위해 정부 획득체계 개선돼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산 헬기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확대돼야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기관 헬기 획득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덕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발전 심포지엄 2014’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2000년대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현재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 가격, 성능, 안정적 운용·유지, 수명주기간 유지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19개 기종, 107대로 소요기관별 과도한 다기종 운용 때문에 획득·유지비용이 상승하고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력도가 떨어지는 등 안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범부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수리온 헬기 공동개발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군 인증 항공기를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형식 및 감항 인증을 인정하는 등의 항공법 개정과 군용 인증 무선장비에 대해 국가기관 사용시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실장은 정부기관헬기 조달제도와 관련,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탈피해 성능과 운영유지 비용절감 및 안정성, 산업·경제·일자리 창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방식도 일반 경쟁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경쟁계약은 최소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입찰 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품질하락의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안정성, 그리고 국가안보목적으로 이유로 경쟁입찰 후 협상을 통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한편 세계 헬기산업은 향후 10년간 전체 매출액이 63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 개인, 임대, 응급의료, 경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30년까지 약 2만2000여대의 민수헬기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약 700여대의 군용헬기(세계 6위권)와 200여대의 민·관용헬기(세계 35위권)를 운용하는 중견국이지만 2013년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전까지는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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