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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납비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국방차관이 주재하고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군납비리 척결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대책 논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10월 중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비리행위 제보·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납비리 발견시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 방지 분야에서는 보안사고자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보안환경 급변에 대비한 ‘군사·방산보안업무훈령’도 손질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차관 주관으로 ‘클린 국방’ TF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 군납비리 근절과 군사기밀 유출방지 대책의 이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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