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 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5일 교과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건은 ▷임금▷교육ㆍ훈련 ▷근로시간ㆍ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주요 교육정책 중에는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 제도 ▷근무 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일체를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매뉴얼에는 단체교섭 요구 대응, 사전협의, 요구안 분류, 결렬시 대응, 체결 등 교섭의 절차ㆍ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매뉴얼은 시ㆍ도마다 단체교섭의 절차·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가 처음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이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전교조와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이런 지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매뉴얼과 상관없이 학업성취도 금지 등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이에 교과부로선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시정명령 또는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른 시ㆍ도에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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