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선물과 불법 촌지의 경계는 얼마일까. 서울시교육청은 3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에서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 타인에게서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 교통비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능동적으로 요구해 선물 등을 받았을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이 되고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도 이같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 3만원 이상의 선물 및 금품 수수는 성적조작, 성희롱 등과 함께 교직원 파면, 면책의 3대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일선 학교 교사는 “과거 10만원이던 촌지 기준이 지난해 초 사상 최악의 서울시 교육비리 사건 이후 한층 강화됐다”며 “학부모와의 한끼 식사 자리도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고사를 징계했다.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의 강화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신고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기준 강화에 따른 여파로 최근 휴대폰을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촌지가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교육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8.6%였고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는 36.4%나 됐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넨 촌지 액수는 5만원이 52.9%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37.4%를 차지했다. 강화된 조건에 따르면 모두 중징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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