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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에 배상책임 있다"
조기검진에서 암을 판정하지 못한 병원에 과실을 인정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남편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해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진단검사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9월 병원을 방문해 암 조기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촬영술에서는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돼 추가검사 필요 판정을, 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료를 마쳤으나 최씨는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최씨와 남편은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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