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린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5명의 장성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다.
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항고한 장성은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이나 견책 등)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이다.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성 장군이 맡는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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