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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열매’ 비리 발각 때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ㆍ회장 이동건)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직원의 성금 유용 등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따른 쇄신책으로 보인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열린 올해 첫 이사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직원을 즉시 물러나게 하고, 받은 금품이나 횡령ㆍ유용한 공금 액수의 3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인사 비리 차단을 위해 중앙회에서 전국 지회 직원의 채용을 일괄적으로 맡기로 했다. 독단적인 지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중앙에 전국 지회의 3급 이상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3월부터는 지회 사무처장과 중앙회 간부직을 순환보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회 사무처장직에 적용되던 별정직 제도는 폐지된다.

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각 지회에 기부자, 배분 대상자, 각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기부 금품의 모금ㆍ배분ㆍ모금회 운영 방식 등을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13일 이사회에서는 또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과 임직원의 투명한 업무 자세 등이 담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이 통과돼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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