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CJ오쇼핑이 지난 25일 밤 경기 일산 식사지구 신축 아파트인 ‘위시티블루밍’ 광고방송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CJ오쇼피은 한 시간동안 위시티블루밍 단지의 특징과 장점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일산 식사지구는 1만여 가구가 조성된 초대형 민간 택지 지구로 최신 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 환경임에도 입지 여건으로 인해 서울에 비해 전세가격이 저렴한 편. 이로 인해 방송이후 전세 희망자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일어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홈쇼핑이 전세 계약 중개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CJ오쇼핑 측에 지난달 31일 항의방문을 가기에 이르렀다.
협회는 홈쇼핑업체, 대행업체, 건설회사의 영업형태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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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식 기자@herald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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